어렵다고 느끼는 경제 뉴스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고민했습니다. 이때 생각난 것이 ‘우화‘입니다. ‘우화’는 누구나 어릴 때 접해왔고, 더욱 친근하기에 뉴스를 ‘우화’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죠.

‘우화 in 경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슈를 초등학생도 읽고 이해하기 쉽게 동물 이야기에 빗대어 전합니다.

등장 인물 : 닭1, 닭2

한 줄 설 명 : ‘히트닭’과 ‘최고닭’. 소송 끝에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서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하는데...

[사진=pixabay 제공]
[사진=pixabay 제공]

한 회사였던 ‘히트닭’과 ‘최고닭’…소송 시초 ‘추가 계약·조건’


더리브스 동물원에는 닭1이 운영 중인 '최고닭'이 있었어요. 또한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별치킨'이 있었어요.

이 중 '별치킨'은 약 3년 후 '히트닭'으로 회사 이름을 변경하죠.  하지만 잘 나가던 ‘히트닭’은 약 4년 뒤 더리브스 동물원에 몰아친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자 닭1이 운영 중인 ‘최고닭’에 인수돼요.

‘히트닭’은 ‘최고닭’에 인수된 뒤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히트닭’을 품은 ‘최고닭’은 잘 나갈 것만 같았지만, 경쟁업체들이 많아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위기를 맞게 돼요.

이때 ‘최고닭’은 이웃 동물원의 사모펀드에 ‘히트닭’을 1130억원에 매각해요. 그리고 ‘최고닭’은 10년간 ‘히트닭’으로부터 식자재를 독점 공급받겠다는 계약과 함께 물류센터도 같이 매각해요. 또한 문제가 없다면 이 계약을 5년 연장한다고 조건을 걸어요. 이는 ‘최고닭’이 ‘히트닭’의 몸값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 계약은 향후 두 기업의 장기간 소송의 시초가 되죠.


‘히트닭’ 품은 사모펀드, ‘최고닭’ 제소…돌연 계약 파기한 ‘최고닭’


[사진=pixabay 제공]
[사진=pixabay 제공]

‘히트닭’을 사들인 사모펀드는 약 1년 뒤 “‘최고닭’이 ‘히트닭’의 매장 수를 부풀려서 팔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해요. 그리고 ICC는 약 3년 뒤 ‘최고 품질 치킨’에게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하죠. 이후 이들은 운송 트럭 로고와 대금 지급 등을 놓고도 법적 분쟁을 벌여요.

이때부터 ‘최고닭’과 ‘히트닭’의 사이는 틀어지게 되죠.

이후 ‘최고닭’은 ICC로부터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 받은 뒤 같은 해 ‘히트닭’을 매각할 때 약속한 식재료 공급 등의 계약을 돌연 파기해요. 이때 ‘최고닭’은 “‘히트닭’ 임직원들이 약 2년간 우리 전산망을 해킹해 경영 기밀을 빼갔다”고 주장해요.

이에 ‘히트닭’은 “‘최고닭’의 계약 파기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문제가 없다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수익은 약 1000억원 이상이다”라고 맞서며 약 537억원의 상품공급 대금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15년간 발생했을 물류 용역 대금에 대한 2396억원 소송을 제기해요.

반면 ‘최고닭’은 ‘히트닭’이 먼저 신뢰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요.

또한 ‘최고닭’은 ‘히트닭’의 닭2와 임직원들이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했어요. 하지만 이후 무혐의 결론이 나자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했고 검찰은 닭2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한 뒤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히트닭’ 전문경영인 닭, 사모펀드로부터 인수


‘히트닭’은 ‘최고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 해, 전문경영인이었던 닭2가 사모펀드로부터 경영자매수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해요. 경영자매수방식은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에요.

닭2는 앞서 ‘최고닭’이 ‘히트닭’을 품고 있을 당시 ‘최고닭’의 글로벌사업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트닭’이 사모펀드로 팔릴 때 ‘히트닭’의 전문경영인으로 자리를 옮겼던 인물이죠.


법원, ‘히트닭’이 제기한 ‘537억원 소송’·2396억원 소송’ 판결


[사진=pixabay 제공]
[사진=pixabay 제공]

법원은 ‘히트닭’이 제기한 537억원의 상품공급 대금 소송에서 “‘최고닭’은 ‘히트닭’의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290억64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해요.

재판부는 “‘최고닭’이 주장한 ‘히트닭’이 획득한 정보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라고 판단하며 “‘히트닭’의 약 15년간 예상 매출액에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혀요.

또한 법원은 ‘히트닭’이 제기한 2396억원의 물류 용역 대금 소송에서 ①물류 용역 대금 33억7000만원 ②손해배상금 99억7000만원 등 총 133억5000만원을 ‘최고닭’이 지급하도록 판결해요. 아울러 ‘최고닭’은 지연손해금 46억원을 포함해 총 17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죠.


‘최고닭’·‘히트닭’, 서로 “우리가 이겼다” 주장


[사진=pixabay 제공] 
[사진=pixabay 제공]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최고닭’과 ‘히트닭’은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고 나서요.

‘최고닭’은 “‘최고닭’이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면서 “소송비용은 ‘히트닭’이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고 밝혀요.

이어 “‘히트닭’의 회장 닭2가 우리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해당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면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뢰 관계 파괴 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하여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반면 ‘히트닭’은 “‘최고닭’이 주장한 ‘히트닭’의 계약의무 미이행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는 의견은 판결문에 없는 허위사실이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간 물류용역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약 2396억원을 청구했고,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청구 금액을 약 1230억으로 감축했다. 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10년간 ‘최고닭’이 ‘히트닭’에 계약서에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반박해요.

또한 “소송비용의 부담률은 ‘히트닭’과 ‘최고닭’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다”라며 “소송부담비율이 90:10으로 결정되었다고 해 ‘히트닭’의 패소판결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닭’은 ‘히트닭’을 인수했을 때 “좀 더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인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최고닭’은 ‘히트닭’을 놔주면서 이제는 ‘으르렁’ 거리고 있어요.

치킨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기업이 다투든 사이가 좋든 피해를 보는 것은 없겠지만, 기업의 시각에서 같은 업계끼리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오히려 양쪽 모두 전진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루빨리 둘의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사이좋은 모습으로 선의의 경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저작권자 © 더리브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