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본사 회의실 고수 vs 사측, 일정상 제3의 장소 희망
노조 “조끼 탈의와 교섭일시 변경 불응하자 교섭 거부”
사측 “채용면접 일정 겹쳐…교섭 날짜 재요청 답변 못 받아”

OK저축은행 측이 OK금융그룹 노조 측에 보낸 공문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OK저축은행 측이 OK금융그룹 노조 측에 보낸 공문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OK저축은행과 노조 간에 단체교섭을 논의하는 시간과 장소를 두고 의견이 불일치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기 일정과 겹쳐 거부했던 것일 뿐 단체교섭을 무작정 거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16일 OK금융그룹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OK금융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OK저축은행과 단체교섭 일시 조율을 하던 노조는 오는 8일 오후 3시를 요구했다. 이에 OK저축은행 인사팀장은 OK저축은행 대표이사와 협의 후 다음 날까지 답변을 주기로 통화했다.

다음날(2일) 노조는 인사팀장으로부터 노조가 요구한 8일 오후 3시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되 교섭 장소를 서울상공회의소 1층 소재 커피숍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하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노조가 서울상공회의소 10층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하면서 양측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조는 지난 7일 인사팀장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약속한 날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기에는 본인업무가 있어 너무 바쁘니 교섭일자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예정대로 방문하겠다고 답장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8일 OK저축은행 본점 소재지인 서울상공회의소 10층에 방문했다. 그러나 약속 시간 5분 전 인사팀장이 요구한 ‘노동조합 조끼 탈의’와 ‘교섭일시 변경’에 불응하자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인포데스크 앞에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통고하고 약 2시간 30분간 단체교섭 진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인사팀장은 사무실로 복귀하고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며 교섭 불발에 대해 항의했다.

노조는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공문도 공개했다. 지난 10일 노조위원장에게 전달된 공문에서 사측은 “노조는 당사가 소재한 상공회의소 10층 안내데스크 로비 앞 복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향후 다시 실시할 경우에는 이번 건까지 포함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사측은 다시 노조 측에도 공문을 보내 “사전 약속 없이 사내공간을 무단 점거해 사전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것”임을 강조하며 “귀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존중하지만 회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며칠 전이라도 여유를 두고 교섭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노조 측은 “본사 소재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단체교섭은 회사업무가 아니며 회의실은 회사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회의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며 “현재 OK저축은행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업무시간 외 오후 7시에 본사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업무시간 내 진행하려면 제3의 장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K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은 OK저축은행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OK저축은행에서 업무시간에는 업무로 바쁘니 업무시간 외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은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측은 조끼탈의나 날짜 변경 요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교섭 장소로 요구한 곳은 회의실 겸 본사 영업점이라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상담도 진행되는 외부 공간”이라며 “고객들이나 외부 분들이 계셔서 인사팀에서 조끼 탈의가 가능한 지에 대한 의도로 얘기된 부분이지 그게 교섭을 안 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는 조끼를 입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단체교섭은 조끼와는 무관한 이슈”라며 “당시 교섭이 어려웠던 사유는 인사팀의 면접 일정이 겹쳐서였다”고 설명했다. 애초 논의 중이었던 8일 당시 회의실에서 채용면접이 진행돼 장소를 다른 곳으로 제시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후 지난 11일 노조가 요구한 15일자 교섭의 경우에도 하반기 정기인사 협의회 진행 등이 있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간이나 장소가 반드시 근무시간 안에 사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돼야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교섭은 반드시 근무시간 안에 사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시간과 장소를 합의해 이뤄지는 부분”이라며 “사측에서는 교섭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대한 답변을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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