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155개 대리점에 2억3800만원 미지급
- 공정위, 시정명령
- LG유플러스 관계자 "시정 노력 중"

LG유플러스 CI.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CI.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이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충청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지역의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LG유플러스 내부 조직)은 2012년 1월~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서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 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한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2015년 이후로 해당 사안이 없다”며 “자체적으로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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