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롯데택배 노동자 A씨가 전날 과로사로 의식 불명”
롯데택배 운영사 롯데글로벌로지스 측, A씨 업무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내비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택배노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택배노조]

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는 지난 13일 새벽 롯데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롯데택배를 운영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심야 작업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고 반박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 노동자 A씨의 배우자는 지난 13일 새벽 4시 30분께 A씨가 자꾸 몸을 비틀고, 눈동자가 이상하며 몸이 뻣뻣해 119로 신고했다.

이후 분당차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오전 7시에 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이 다발로 발생해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7시까지 출근을 했고,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는 집에 퇴근을 보통 화요일 새벽 1시~3시 사이에 했으며, 나머지 날에는 자정에서 1시 사이에 집으로 퇴근했다. 노조에 가입한 후에는 화요일 기준 밤 11시~12시에 퇴근했다. 노조 가입 전 기준으로 하루 15.5시간, 주 평균 93시간 노동을 했고, 노조에 가입한 후에도 주 평균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했다’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A씨는 평소에도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며 “특히 주 6일을 근무하면서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으며,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면 그제서야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졸면서 식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조합원의 택배물량은 월 6000개 정도로 하루 250여개의 물량을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월경부터 분류인력이 투입되었으나 분류작업은 여전히 분류인력과 함께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택배사들의 몽니로 인해 여전히 합의되지 못하고 현실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롯데택배는 과로로 쓰러진 택배 노동자와 가족에게 당장 사과하고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하며, 서울복합물류센터의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에도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A씨의 1월~5월까지 심야 요청 건수는 월 평균 1.2일, 1월~5월까지 일 평균 배송물량은 205개, 6월 1일~12일까지 하루 평균 117개를 배송, 6월 7일~12일까지 일 평균 21.8건을 배송, 해당 기간에서 6월 8일~10일 배송수량은 0건, 6월 7일 월요일은 한 건, 6월 11일 금요일은 74건, 6월 12일 56건을 배송했다”며 A씨의 배송물량이 많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또한 “A씨가 근무했던 지점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아파트 위주로 배송하며, 사회적합의기구 시범지역으로 분류되어 인원이 투입되는 지점이다”면서 “1월 19일부터 2.5명당 분류인원 1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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