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주장
- 경실련 관계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임대인에까지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업계 관계자 “임대인 보험 의무 가입 쉽지 않을 것…혜택 없이 의무만 지라는 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한지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한지민 기자]

임차인 뿐 아니라 주택사업자인 임대인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차인만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을까 절절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로는 임대인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봐서다.

경실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이다. 두 제도 모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반환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보증 신청인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임대보증금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건설사용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일반 개인용이 있으며 보증신청에 대한 의무는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지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지민 기자]

이를 두고 경실련은 “전세계약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체는 임대인이며 임대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임대인으로부터 발생한다”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주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보험 가입 책임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이러한 불합리에도 실제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결과적으로 크게 늘었다.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은 71조3000억원이며 가입 건수는 31만4456건이다. 이는 가입실적이 765억원이던 2013년 대비 932배 늘어난 수준이다.

그중 HUG 반환보증보험의 사업자용과 임차인용 상품별 가입실적을 비교해 보면 제도도입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임대인이 대상인 사업자용 가입실적의 비중이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국토부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실제 사업자용 비중은 2015년 2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7년부터는 1%대, 2019년부터는 0%대로 떨어졌다. 특히 2022년에는 사업자용 가입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즉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은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한 반면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가입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실련은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됐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다만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경실련에서 장기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을 일원화 하는 것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며 “지금 한번에 합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다 의무화해야 하기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간 임대인으로까지 가입을 의무화하면 반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법인과 달리 세제혜택도 못 받는 민간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보증료를 내라고 한다면 동의를 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봐서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법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취지는 미분양과 같이 일시적으로 임차인을 받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할 때 법인이 사용하는 상품이고, 임대보증금보증은 법상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라며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임대사업자의 가입이 낮고 임차인이 높은 것은 그동안 분양이 잘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 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도 (현재 임대보증금보증이) 의무화돼 있는 것에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 임대사업자는 아마 2021년부터 의무화가 시작됐는데 돈도 추가로 내야하고 가입신청도 본인이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만약 모든 임대인으로 확대하자고 하면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도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도 없이 의무만 가지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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