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라이프랩으로 소속 바뀌면서 변경된 계약 내용 안내 못 받아
- A씨 “위촉 서명 안 하면 계약 못하니까 서명하라는 게 다였다”
- 한화라이프랩,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모든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한화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가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강제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위촉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생명에서 한화라이프랩으로 소속을 옮겼던 전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해촉 됐지만 한화라이프랩의 위촉계약서 내용 때문에 당월에 일한 보수를 못 받게 됐다.

다만 한화생명이 제판분리를 단행하기 전에는 A씨를 포함해 한화생명에 소속됐던 보험설계사들은 해촉 후에도 영업에 대한 수수료와 시책을 받을 수 있었다.

한화생명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한화생명에서) 한번 그만둔 적이 있지만 급여가 해촉 이후 한 두 달 정도는 나왔다”며 “다음 달은 당연히 나왔고 말일 정산으로 두 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화라이프랩은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다. 한화생명은 보험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2021년 실시하면서 전속 설계사를 두지 않게 됐고 한화생명에 소속됐던 보험설계사들은 모두 GA로 이동했다.

문제는 A씨가 한화생명에서 한화라이프랩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A씨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위촉계약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당시 A씨와 A씨의 동료들은 한화라이프랩으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반강제로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해촉 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한화생명에 남아 있으면 보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한화라이프랩으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위촉 서명 안 하면 계약 못하니까 서명하라는 게 다였다”라며 “해촉 이후에 대한 불리한 부분은 빼고 이후에 얼마 준다는 등 좋은 얘기만 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설계사들은 GA로 옮기면서 이들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더라도 위촉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다.

한화생명에서 또 다른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소속을 옮긴 다른 보험설계사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당시 자동으로 넘어갔고 저희의 선택권이 없었다”며 “지점장이 (계약내용 등을) 설명해 주는 건데 보험설계사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라이프랩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보험설계사(FP)에게 잔여 모집성과수수료 및 계약관리수수료 등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꿀 계획이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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