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라이프랩, 해촉된 전 보험설계사 당월 보수 부지급
- 위촉계약서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모든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 보험업계 관계자 “해촉 돼도 당월 시책‧수수료 지급해야”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보수 규정과 관련한 보험사의 계약 내용 때문에 발생한 피해 사례가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한화라이프랩 전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회사와의 위촉계약이 해촉된 후 12월 한 달간 일했던 보수를 전부 못 받게 됐다.

보험설계사의 임금은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와 이외에 지급되는 시책이 있다. 한화라이프랩은 2005년 설립된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다.

A씨에 따르면 한화라이프랩은 처음에 수수료와 시책에 대한 지급을 모두 거부했다. 이후 회사는 시책을 제외한 수수료만 지급했지만 여기에 환수 금액이 차감돼 A씨는 도리어 200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A씨는 이를 연말정산 때 알게 됐으며 최종적으로 약 100만원이 징수됐다.

한화라이프랩 위촉계약서. [사진=제보자 제공]
한화라이프랩 위촉계약서. [사진=제보자 제공]

한화라이프랩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시책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화라이프랩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보험설계사(FP)에게 잔여 모집성과수수료 및 계약관리수수료 등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화라이프랩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위촉계약서에 해촉 시 잔여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시책의 경우에도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설계사는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자필 서명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프랩 및 시행문을 통해 시책(프로모션)은 시책 산출일 기준 해촉 및 해촉예정자에게 부지급 됨을 명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안 준다던 수수료는 마이너스 금액이지만 지급해 놓고 시책은 안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규정상 보면 귀책사유일 때만 (보험사가) 환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환수를 하고 있고 설계사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해촉 돼도 그 달에 대한 시책이나 수수료를 다음 달까지 대부분 준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해촉 되는 그 당월에 영업한 부분은 1월 달에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저작권자 © 더리브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