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주 A씨, BGF리테일 상대 소송
- 왜? “오픈 전 한 약속 이행하지 않아”
- BGF리테일 관계자 “점주님과 원만한 소통 이어갈 것”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에 소송당했다. 점주는 BGF리테일이 오픈 전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20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CU 가맹점주 A씨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계약 등 약속했던 금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다.


무슨 일이야?


A씨는 타 편의점을 약 7년간 운영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8월 30일 가맹계약이 만료됐다. 계약 만료 전 BGF리테일 직원 B씨는 A씨에게 찾아와 “지금 편의점보다 수익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면서 CU를 운영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점주 A씨는 직원 B씨와 지난해 8월 14일 만나 CU 오픈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이때 점주 A씨는 “직원 B씨가 ‘CU를 운영하면 특별지원금으로 매달 50만원씩, 초기안정화 자금으로 매월 520만원씩 모두 2년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직원 B씨는 판매금의 분배율을 68(A씨) : 32(BGF리테일)로 해주겠으며, 개업 전에 100만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 A씨는 직원 B씨로부터 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 들었다. 점주 A씨는 직원 B씨로부터 “CU를 운영하면 개업자금으로 527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770만원은 가맹비이고 3000만원은 상다임대차보증금, 1400만원은 판매할 물품의 보증금, 나머지 100만원은 편의점 내부시설 설치비다”고 들었다.


막상 오픈하니 돌변한 CU?


점주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직원 B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CU를 신규로 개업하더라도 손해볼 위험이 없을 것 같아 보였고 확실히 초기안정화 자금 520만원씩 2년간 매월 지급해주는 것이 맞냐 수차례 되물었을 때 ‘맞다’면서 우리 점포에 한해서만 초기안정화 자금을 매월 지원해주겠다고 확신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점주 A씨는 약 7년간 운영해오던 타 편의점을 계약만료로 그만 두고 CU를 신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점주 A씨는 “직원 B씨가 CU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이 계약서는 특별지원금으로 매달 50만원씩 5년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다는 계약서이니 여기에 서명하라’, ‘이 계약서는 초기 2년 동안 초기안정화 자금으로 매월 520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니 여기에 서명하라’, ‘이 계약서는 개업 전에 특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계약서이니 여기에 서명하라’, ‘이 계약서는 개업자금으로 총 5270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의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이니 서명하라’라고 해 전자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맹계약이 체결된 후 발생했다. 점주 A씨는 8월 30일에 CU 가맹점을 오픈했지만 2년간 매월 지급받기로 한 특별지원금 520만원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것.

점주 A씨는 “지난해 8월 오픈한 후 다음 달인 9월에는 특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됐다”면서 “하지만 초기안정화 자금인 월 520만원은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직원 B씨에게 독촉하면 ‘곧 지급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점주 A씨는 “나이가 많은 우리가 직원 B씨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된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소송 중이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이 외에도 해결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BGF리테일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초기안정화제도는 모든 점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당사는 가맹계약에 따라 원칙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 중이라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으며 점주님과 원만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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