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지킨 이병철 회장…최대주주 편에 선 소액주주
- 2대 주주 김기수 대표, 대주주 자격성 심사 관건
- 경영권 확보 위해 다올투자증권 추가 지분 매입 가능성도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최대 주주인 이병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2대 주주가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 안건이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서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는 프레스토투자자문 김기수 대표다. 김 대표가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시선이 집중됐다.

주주총회는 김 대표의 완패로 끝났지만 향후에도 김 대표는 적극적인 주주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다.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실시할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슈퍼개미 주총서 완패


다올투자증권. [그래픽=김현지 기자]
다올투자증권. [그래픽=김현지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지난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2대 주주인 김 대표가 주주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됐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27%에 그쳤다. 이에 차등적 현금 배당과 유상증자 방식의 자본금 확충 안건 등은 자동 폐기됐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상법과 정관의 사항 이외의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주주제안 범위가 확대돼 주주들이 더 다양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 대표가 주주제안한 안건에는 이사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과 이 회장 퇴직금 지급률을 4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들의 핵심은 주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거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다.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은 김 대표가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당시 폭락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대규모 사들여 2대 주주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재개할 계획을 선언하면서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지분 매입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김 대표의 지분율은 14.34%, 이 회장은 25.20%다.

여기에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올투자증권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열람을 청구한 회계장부의 일부 서류가 공개되지 않아서다. 법원은 지난달 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의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는 10.86%p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김 대표 등이 추가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변수도


업계에서도 김 대표와 이 회장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앞서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프레스토투자자문도 다올투자증권 경영진의 동의 없이 공개매수와 위임장 경쟁 등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런데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작용할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한다. 경영권 확보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김 대표 등에 대해서는 앞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분산 매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대표와 최순자 씨 부부는 각각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7.08%, 6.40% 씩 보유하고 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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