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시공사 대방건설에 하자 보수 지속적으로 접수
- 하지만 대방건설은 온갖 이유 들며 미뤄
- 대방건설 관계자 “늦어도 4월 3일 이내 처리”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대방건설이 아파트 입주민의 하자 보수 요청에도 온갖 이유 들며 미뤄왔다. 사측의 이 같은 행동에 입주민은 창문이 깨진 상태로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했다.

18일 입주민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집을 매입하기 전부터 대방건설에 하자 접수 했는데 ‘자재가 없다’, ‘겨울이라 시공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보수를 미뤘다”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하자 있는 그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무슨 일이야?


A씨의 집 창문이 깨져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의 집 창문이 깨져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지난해 9월 대방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당시 창문이 깨져있고 벽지가 들뜨는 등 하자가 이곳저곳 있었다.

이에 A씨는 당시 집주인을 통해 대방건설에 하자 접수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10월 입주 전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

A씨의 집 수납장에 금이 가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의 집 수납장에 금이 가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후 A씨는 입주한 후에도 하자 접수를 신청하고 재촉 전화까지 했다. 문제는 대방건설이 이런저런 핑계 대며 하자 보수를 미룬 점이다. 대방건설은 처음 “자재가 없다”라며 보수를 미뤘다. 그리고 얼마 지나 “자재는 있는데 시공업체가 다른 지역에 일정이 있다”, “겨울이라 시공이 불가능하다”, “창문을 교환해야 하는데 당신들이 집에 없으니 사이즈 측정이 안 돼 불가능하다”, “업체랑 일정 조율이 안 된다”라며 작업을 미뤘다.

A씨의 집 대문이 금과 움푹 패어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의 집 대문이 금과 움푹 패어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급하고 아쉬운 쪽은 A씨였다. 결국 A씨는 대방건설에 “우리가 업체 불러 시공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어떠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A씨는 “아내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대방건설에 화도 내보고, 부탁드린다고도 말씀드렸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다”라며 “정확히 10월 14일에 입주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내는 14주 된 초기 임산부였지만 지금 36주 된 막달 임산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가 이달 말~다음 달 초면 출산이라, 출산하고 입원 또는 조리원에 있어 일정이 안 맞거나, 집에 신생아가 있어 시공이 불가능하면 또 우리 탓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살았는데 우리야 두리뭉실하게 살면 되지만 태어날 아이는 처음 맞이하는 집이라 깔끔하고 예쁘게 준비하고 싶은데 답답하다”고 밝혔다.

A씨의 집 천장 벽지가 들떠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의 집 천장 벽지가 들떠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한편 더리브스 취재가 시작되자 대방건설은 A씨에게 연락해 “계약된 업체 통해서 이 달 말까지 해보고, 안 되면 외부업체 통해 4월 3일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유리 등 주문한 교체품들의 자재 수급이 지체되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조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라며 “3월 내 해결을 원하는 민원에 맞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이내 하자 보수 일정을 정립해 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늦어도 4월 3일 이내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외에도 자재 입고 시에 중간 진행 상황에 관하여서도 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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