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하이투자증권‧HLB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열려
- 피고 하이투자증권 “블라인드 펀드 자세히 설명 어렵다”
- 원고 HLB “하이투자증권, 투자자 보호 의무 있다”

하이투자증권. [그래픽=김현지 기자]
하이투자증권. [그래픽=김현지 기자]

에이치엘비(HLB)가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HLB와 하이투자증권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8월 30일 피고인 하이투자증권이 원고 HLB에 대해 투자금의 30%인 9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9월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하이투자증권이 투자권유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집합투자업자인 A씨가 사전에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하이투자증권은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점에서 HLB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은 “HLB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이나 서명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책임이 있다면 민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는 것인데 그 전제는 투자 권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LB는 하이투자증권에 투자자 보호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입장이다.

HLB는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상장 법인별로 투자의 전문성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현금성 자산이 큰 부분 등이 HLB가 투자하는데 위험 감수에 대한 의사로 판단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은 내달 26일이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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