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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회장이면 한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인데 굳이 등기이사에 오를 필요가 있나 싶지만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아가 등기이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재용 회장은 사내이사에 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현재 이 회장은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회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등기이사와 사내이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현재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등기이사? 사내이사?…이사란?


회사 종류. [그래픽=김현지 기자]
회사 종류. [그래픽=김현지 기자]

이사는 모든 회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존재해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개인사업자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 편의점들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법인사업자예요. 더욱 쉽게 얘기해 장사하는 식당은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식당에 재료를 파는 회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죠.

그리고 법인사업자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곳은 주식회사인데, 최소 사내이사 1인 등의 구성원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의사결정하는 ‘주주총회’, 업무 집행하는 ‘이사회’가 존재해요.

물론 말 그대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하지만 많은 주주들이 한 데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죠. 여기서 주주들은 이사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겨 운영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어요. 주주들에게 선택을 받아 회사를 성장시키고 배당금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사 종류. [그래픽=김현지 기자]
이사 종류. [그래픽=김현지 기자]

하지만 이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서로 다른 일을 분담하고 있어요. 이사는 크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나뉘는데, 등기이사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로 나눌 수 있어요. 반면 비등기이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 이름만 이사일 뿐 그냥 직원으로 봐도 무방하죠.

비등기이사와 달리 등기이사는 많은 일을 해요. 특히 등기이사 중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주해야 해요. 그리고 업무를 보며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죠.

사외이사는 회사에 있지 않고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회사 내 중요한 결정 사안이 있다면 참여해 결정에 한 몫하죠.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끝으로 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있지 않을뿐더러 회사 업무를 보지도 않아요. 다만 사외이사와 다른 점은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사외이사는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의 가족은 될 수 없어요.

즉 이사 중 ‘찐’은 사내이사로 볼 수 있어요. 사내이사는 회사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적극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사내이사 돼야 ‘찐’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래픽=김현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래픽=김현지 기자]

이재용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사내이사가 아니에요. 이를 통해 이 회장은 결국 반쪽짜리 회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물론 이재용 회장이 처음부터 사내이사가 아니진 않았어요. 지난 2016년 10월 임시로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적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사내이사에는 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마친 2019년 10월 이후 이사 복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됐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을 불법으로 승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 받고 있어요. 이 재판에서 이 회장은 1심에서 무혐의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죠.

이 때문이었을까요? 삼성전자의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도 이재용 회장 사내이사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므로 이 회장은 회장으로서 권한만 행사하고 이사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반쪽짜리’ 회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내이사는 꼭 임기를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죠. 이에 이재용 회장은 사법 리스크만 끝나면 언제든지 사내이사로 다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돼요. 이재용 회장은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임원이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삼성전자…책임 경영 하라는 안 팎


삼성전자는 현재 어려운 환경에 둘러 쌓여 있어요. 반도체 사업에서 큰 적자를 보며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85% 감소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은 회사가 신속한 주요 투자나 재편 등을 결정해야 할 때도 공식적으로 나서질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 회장이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함으로 기업 가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는 오너가 경영에 적극 참여함으로 회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려들 때문이었는지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얼른 털고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실제 삼성그룹의 준법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위원회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찬희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사내이사에 복귀하기를 희망했어요.

또한 일각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이 사내이사 복귀가 미뤄짐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 중 단연 돋보이는 곳은 삼성이에요.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국가에 내는 세금과 일자리 창출 등을 따져봤을 때 삼성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다만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며 오너家 외에도 다른 주주들도 존재하기에 삼성이 사유화되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미래의 삼성은 어떨까요? 향후 이재용 회장이 사내이사에 올라 탄력 있는 삼성이 될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과거를 모델 삼아 앞으로는 사법 리스크 등 때문에 힘든 삼성이 없길 바랄게요.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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