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서우 기자]
[사진=임서우 기자]

보이스피싱 및 명의 도용 피해가 은행들로 하여금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원본을 식별하는 기술이 뒤늦게 개선됐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신분증을 찍은 사진으로는 더 이상 시중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만해도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진만으로도 원본처럼 인증이 돼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통과됐었다.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의 원본을 촬영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만해도 신분증 등의 사본도 원본처럼 인식돼 은행들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일례로 한 피해자는 도용당한 여권 사진으로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가 통과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호소했다.

“보시면 원본이 아니라서 픽셀도 다 깨져있고 흐릿하지만 본인 인증이 통과 됐죠.”

여권 사진으로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 A씨의 가족은 기자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A씨에 따르면 범인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해킹해 A씨의 여권 사진으로 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명의가 도용돼 실행된 대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은행은 대출이 시행된 후 2년이 넘도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다고 A씨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절차상 판단 근거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며 “손해사정사를 통해 배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서의 신분증 원본을 식별하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해당 기술이 제대로 도입되기 이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절실한 모습이다.

은행이 뒤늦게 신분증 등 원본을 식별하는 기술을 도입한 만큼 이전에 발생했던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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