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재
- 왜? 경쟁사업자단체인 한국노총 배제 위해 건설사에 압력 행사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쟁사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강요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쟁사업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하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행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써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것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행위는 상호부조가 아닌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써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정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현장배제 요구


행위 형태. *피심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진=공정위 제공]
행위 형태. *피심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진=공정위 제공]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은 건설현장을 방문해 일감 확보, 경쟁사업자단체와의 분쟁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사에 레미콘 운송 중단 및 건설기계 운행 중단 계획을 통보하거나 실행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 지체를 우려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건설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퇴출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게 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됐다.

특히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는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어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노조가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다”라며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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