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인근 상가는 피해 없어…건물 과실 아예 없다는 건 무리”
- 사측, 천장만 하자 가능성…“발생원인 파악 후 신속 보상 예정”
- 보상 처리 연락 없어…A씨, 피해복구 위해 대출 받아 인테리어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삼성화재가 건물 내 하수도 역류 등에 따른 침수 피해에도 건물 하자를 인정해주지 않고 배상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월 9일 자신이 운용하는 지하 스튜디오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A씨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온 빗물보다는 건물 지하의 집수정 관련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하수구 물이 역류한 게 주요 침수 원인이었으며 이외에 천장에서도 물이 샜다. 

그러나 건물주가 삼성화재에서 가입한 재물보험 접수로 방문한 태평양손해사정의 손해사정사는 천장에 관련된 보상 외에는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으로 건물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이다.

A씨는 “(손해사정사가) 천장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지하 하수도 역류는 자연재해로 건물 측의 과실이라기 보단 구청에서 관리하는 길 쪽의 하수도가 막혀 건물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보험 협의를 하시던지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억울했던 A씨가 스튜디오 일대 부근을 모두 방문한 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지하 침수였다면 잠겼어야 했을 인근 지하상가들은 일체 침수피해사실이 없었다. 

A씨는 “정상적이라면 건물 내 지하 집수정 및 하수도 밖에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펌프나 장비 및 장치가 제대로 구비돼 있어야하나 그렇지 않았다”며 “위 상황을 고지해도 손해사정사 측은 건물 과실이 아예 없다고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재해에 대한 과실을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주변에 상가 어느 한 곳도 침수된 곳이 없을 뿐 더러 교통사고도 100:0 배상비율이 쉽지 않은데 80:20, 70:30도 아니고 어떻게 상가의 책임이 0이 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측은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 하수관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의 재물피해 및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답변했지만, A씨는 자신의 스튜디오가 위치한 서초3동 부근은 침수피해가 없었으며 사측이 답변서에 인용한 침수 사진은 피해가 컸던 강남 일대라고 지적했다.

더리브스가 삼성화재 측으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사측은 건물 하자가 아닌 자연재해를 주요 침수 요인으로 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제보자가 피해를 입은 날은 서초동 일대 공공하수관로의 배수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로 당사에 접수된 건만 보더라도 서초동 일대 다수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건의 침수피해를 살펴보면 건물 집수정 역류로 인한 수침 피해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사고 2가지인데, 손해사정 결과 천장 누수사고의 경우 건물 외벽 균열로 인해 빗물이 들이친 것으로 건물주의 시설관리하자 가능성이 있어 건물하자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신속히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건물 집수정은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건물주의 시설관리 하자로 볼 수 없어 보상이 어렵다”며 “보험의 특성상 약관의 기준에서 벗어난 손해사정 시 선의의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서초구 자체가 피해가 발생한 양재동 등이 껴있어 재난선포지역으로 선정은 됐지만 저희 동 자체는 아예 침수 피해가 없었다”며 “천재지변에 따른 어느 정도 과실은 인정하지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길가의 지하 하수도를 통해 건물 집수정으로 역류됐다면 다른 곳도 다 연결돼 있을 텐데 하필 여기만 그럴 리가 있는지 싶다. 결국 그 말도 주장인 건데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피해를 입증하라는 태도가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삼성화재 측으로부터 보상 관련 처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결국 은행 대출까지 받아 스튜디오 인테리어를 새로 진행했다. A씨는 “스튜디오라 방음 시설 같은 게 아무래도 스펀지나 나무라든지 물 흡수가 빠른 재질들로 이뤄져있는데 하수도에서 역류한 물이 흡수되다보니 엄청난 악취와 각종 벌레 알들로 거의 폐업 수준이 됐었다”며 “가만히 볼 수만은 없다보니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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