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롬 직원 A씨, “상사가 개인심부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해” 주장 제기
- 휴롬 관계자 “A씨, 분리조치 희망해 유급휴가 진행 중”

휴롬 CO. [사진=휴롬 홈페이지]
휴롬 CO. [사진=휴롬 홈페이지]

주방 가전제품 제조 기업 휴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 A씨는 해당 내용을 회사에 보고한 상태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28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휴롬 직원 A씨는 전날 회사 인사팀에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발송했다.

직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상사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내 커피 스탬프를 사용해 사은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라며 “당시 나는 신입이라 거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시간에 외부에서 생수 심부름을 시키고, 커피 심부름, 설거지와 정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등을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전 직원을 상대로 업무시간에 조별로 교육(카드게임)이 진행되었으나, 내게는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배제하고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직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올해 초에도 회사에 알렸다. 그리고 회사와 직원 A씨는 면담을 통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한 것을 상사가 알고 나서 더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졌다”라고 주장했다.


휴롬 관계자 “분리조치…직원 A씨 유급휴가”


휴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전날 접수된 사안이라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직원 A씨가 분리조치를 희망해 조사 전 유급휴가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한 뒤 피해가 없도록 해결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편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다.

만약 회사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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