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 막은 구글에 제재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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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파편화 금지 계약 체결 강제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쟁 OS인 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

삼성전자, ‘드론·로봇’ 사례. [사진=공정위 제공]
삼성전자, ‘드론·로봇’ 사례. [사진=공정위 제공]

이에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파편화 금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하이엔드 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필요성이 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최선 버전의 OS에 대한 사전 접근권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파편화 금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파편화 금지 계약에는 ▲기기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없다 ▲기기 제조사는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 앱 개발 도구를 제2자 및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데만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글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기기’로 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 ▲계약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기기에 대해 적용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고, 포크 기기는 생산할 수 없는 바, 계약은 포크 기기 병행생산을 금지하는 배타조건부 성격의 계약이다 ▲포크 OS가 개발되거나 포크 기기가 출시되더라도 포크용 앱 개발을 제한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놓음으로써 포크용 앱 마켓의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항이다 ▲면제 기기는 사실상 앱 활용이 불가능한 ‘깡통기기’로만 출시할 수 밖에 없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 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계약에 위반되어 플레이 스토어 및 사전 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 계약 체결 비율 약 87% 수준 이르러


공정위 측은 “구글이 지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확대하여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의 계약 체결 비율은 약 87%(2019년)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모두 일정한 이용자 규모 확보에 실패하고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기기 제조사가 증가하면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차단되고, 그 결과 포크 OS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사실상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또한 공정위 측은 “구글은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거래 상대방을 통제하여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 출현을 차단했다”라며 “기존 모바일 OS는 약간만 변형하면 거의 모든 기기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제약이 없는 경우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포크 OS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모든 기기 유형에서 활용 가능한 OS 개발 분야에서 경쟁사의 포크 OS 개발을 방해했다”라며 “특히 구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직 구글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포크 OS를 개발·상품화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는 통상 시지남용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 제한 행위이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 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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