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편집=황민우 기자]
경기도청이 지난달 주최한 ‘플레이엑스포 2025’ 현장에는 게임 개발자뿐 아니라 게임 산업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현장에 부스를 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참관객을 대상으로 게임 법률 퀴즈를 운영하고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IP 분쟁,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실무 상담을 진행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승훈 변호사는 더리브스와 인터뷰에서 “요즘 게임 산업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소송은 영업비밀”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변호사는 “한 개발사에서 게임 개발팀이 통째로 퇴사해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거나 경쟁사로 이동해 기존 회사에서 만들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게임이 해외 퍼블리셔를 통해 배급되면 법적 분쟁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승훈 변호사는 “국가 간 법률 체계 차이, 언어 장벽, 플랫폼 계약 범위까지 겹치면 국내 사법기관뿐 아니라 해외 이해관계자까지 얽히는 복잡한 분쟁으로 확장된다”고 덧붙였다.
정호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인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 등 영업비밀 입증 자료를 평소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저작권 등록처럼 사전 정황을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게임 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 법조인으로서 게임 산업에 바라는 점 등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상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민우 기자 hmw@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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