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 “화재 최초 발화점인 전동휠 주인에게 배상 책임 있어”
- 1심 뒤집은 2심 판결…원고 측 지난 11일 상고장 제출

[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가정집에서 발생한 전동휠 화재 사고를 두고 메리츠화재가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원고로 앞세웠다는 주장이 나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다르게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13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4일 메리츠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원고 A씨가 피고인 화재 피해자 B씨 등에게 약 4135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와 원고인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전동휠이 놓여 있던 곳에서 최초 발화한 점과 전동휠이 충전되는 중 배터리셀 내부 열폭주의에 의해 발화된 걸로 추정되는 점을 주목하면서도 A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전동휠을 적정 시간보다 과도하게 충전했다거나 외부 충격을 가해 물리적 손상을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가 관여하지 않은 전동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이유였다.

대전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4일 메리츠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원고 A씨가 피고인 화재 피해자 B씨 등에게 약 4135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대전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4일 메리츠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원고 A씨가 피고인 화재 피해자 B씨 등에게 약 4135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가 A씨의 지배 영역에서 A씨 공작물에 의해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전제를 강조했다.

A씨는 전동휠을 설치하고 보존하는 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동휠은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A씨가 전동휠을 가연성 물질이 많은 옷방에서 대략 5시간 30분을 충전한 점을 감안하면 A씨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화재로 발생한 피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다.

한편 메리츠화재가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온 건 통상 보험사가 가입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관행과 다르게 A씨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B씨에 따르면 A씨는 원고임에도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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