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성·건전성 지표 CSM·킥스 하락 불가피
- 당국 원칙 제시했지만 예외모형 둬 선택지 有
- 원칙모형 부담에 예외모형 공시 의무 감수할 수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들의 자본 비율 관리가 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계리적 가정과 할인율을 변경하는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마진(CSM)과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다. CSM과 킥스는 IFRS17 제도 하에 각각 수익성과 건전성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당국이 원칙모형 외에 예외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한 만큼 보험사마다 유·불리를 따질 전망이다. 예외모형은 공시 의무 부담은 크지만 비용 측면에선 효율적인 선택지다.
금융위, 4일 보험개혁회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 주제는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이다.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회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무줄 회계’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과 업계는 머리를 맞댔다. 지난 5월 킥-오프 회의에서 핵심과제로 ‘건전성 관리를 통한 신뢰회복’이 논의돼온 이후 이번 회의는 최종안이다.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원칙 모형을 제시했지만 예외 모형도 인정했다. 제도 효과가 경감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는 원칙 모형과의 차이를 세부 공시하게 했다. 일례로 단기납 종신보험은 표준형 상품을 활용해 해지수준을 역산하거나 추가해지를 설정해야 한다.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경우 관찰만기 연장이 내년부터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시장금리 하락 등을 감안해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다만 이미 발표된 해지위험액 정교화, 계리적 가정 강화 등을 반영하면 부담은 불가피하다.
무·저해지 상품, 원칙모형이냐 예외모형이냐
KB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무·저해지 상품의 경험통계가 없는 구간에 대한 해지율 가정에 원칙모형인 로그-선형을 도입하면 초기에는 해지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이후 점진적인 선형으로 하락하면서 보험사 CSM과 킥스비율이 줄어들 거란 분석이다. 최선추정부채(BEL)가 늘어서다.
기본모형 이외에 수렴점이 0%인 선형-로그, 0.1%인 로그-로그 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험사는 채택근거와 외부검증 내용, 기본모형과 CSM, BEL 킥스, 순이익 차이를 공시해야 한다. 보험료 상승과 CSM 감소폭 축소 가능성을 감안하면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저해지 환급형 상품 중 보너스 지급 등 사유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상품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 해지 상승을 계리적 가정에 반영하는 셈이다. 해지 상승을 반영시 CSM 감소 영향이 나타난다. 당국은 30% 이상 반영을 제시했는데 보험사별 정책에 따라 차이는 존재한다.
강 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선형-로그 모형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공시내용이 부담이 되겠지만 CSM 감소 폭을 축소할 수 있고 내년 이후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 경쟁에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보험사 유불리, 생보사·손보사 차이도
당국은 지난 8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로 이를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 예정인 가운데 최종관찰만기를 23년, 26년, 30년 등으로 확대할지 EU에서 사용하는 과거 추세를 반영한 외삽법을 적용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만 어느 방식으로 결정하든 장기 지표인 장기선도금리(LTFR)로 수렴하는 시점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기되면 기존 지표의 하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부채 할인율이 하락하고 이는 BEL의 증가와 순자산 감소, 킥스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로그-선형 모형의 완납 후 수렴점이 당초 우려보단 완화됐다는 점,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시점의 해지율에 있어 30% 이상으로 보험사 자율성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는 점에서 완화된 영향은 연말 보험사들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무·저해지 해지율 추정모형 변경에 따른 영향은 손해보험사가 큰 반면 무·저해지 판매 초기 상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2위권 손보사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거라는 게 강 연구원의 분석이다.
단기나 종신보험의 환급률 경쟁의 경우 중소형사와 일부 대형사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노출돼 있다. 이에 해지율의 30%, 40%, 50% 선택에 따라 영향은 다를 전망이다.
반면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20-30년 구간 보험부채 비중 자체가 생보사 대비 손보사가 높아 손보사 영향이 더 클 거란 관측이다. 종합해보면 당국이 로그-선형 모형을 제시했지만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선택지는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