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부채 할인율 및 금리인하 변수
- 할인율 반영되는 기타포괄손익 감소
- 보험연구원 “금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보험회사들의 건전성 및 배당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에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금리인하라는 변수 때문이다.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지고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서 킥스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다양한 자본관리 방안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국 역시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자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킥스비율 낮추는 할인율 하락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킥스비율은 보험부채 할인율이 하락하면 감소하게 되는데 이 할인율 하락의 주요 요인에는 ‘국고채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있다.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장기로 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채의 금리민감도가 자산의 금리민감도보다 크다. 이 때문에 할인율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 증가분보다 부채가치 증가분이 커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채 금리와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기물에 비해 장기물 금리가 더 낮아 장기자산 및 장기부채를 보유한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할인율을 낮춰 현실화하는 방안도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해외 제도에 비해 장기선도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부채 과소평가 가능성이 나오면서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방안 정교화, 최종관찰만기 20년에서 30년 확대 등 단계적 적용방안이 제시됐다.
할인율 하락에 기타포괄손익 감소
킥스비율 이전에 사용된 RBC(지급여력)비율은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부채로 인해 금리 변동 시 자산가치만 달라져 변화가 심했다. 다만 금리 하락 시 자본이 증가해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킥스비율은 부채시가평가와 경과조치가 동시에 반영돼 비율 변화가 지난해에도 크지 않았다. 올해 3월은 시장금리 상승에도 킥스비율이 10%p 가까이 하락했는데 ‘할인율 현실화 방안’에 따른 킥스 할인율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킥스 할인율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킥스비율 분수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0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손익에서 할인율 변경 효과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금리 리스크 관리 강화도 필요
제도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은 당국이 허락한 경과조치를 적용해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금리 리스크 관리 강화는 보다 필요할 전망이다.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보면 금리 100bp(bp=0.01%) 하락 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생보사가 25%p, 손해보험사가 30%p 감소했다.
노 연구원은 “공시자료의 금리 100bps 하락 시 자본변화를 이용해 지급여력비율을 추정했으며, 가용자본에만 자본변화를 반영하고 요구자본은 반영하지 못해 지급여력비율 변화가 과소 추정된 면이 있다”며 “‘경과조치 적용회사’는 경과조치 적용 전・후 모두 금리 하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 금리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사는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수뿐만 아니라 만기 30년 국채선물, 공동재보험 등 킥스 시행으로 활용가능한 자본관리방안이 확대됐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만기 30년 국채선물이 지난 2월부터 거래가 시작된 만큼 장기채권 매수에 비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노 연구원의 설명이다. 국채선물은 과거 만기 10년 이하의 상품만 존재해 보험사 금리위험수단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만기 30년 상품이 제공됨에 따라 초장기국채 금리변동 헤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자본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노 연구원은 “보험사는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계약으로 인해 자본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관리방안으로 계약재매입, 계약이전과 같은 부채구조조정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