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 소형 금융사엔 도입 부담 의견
- 영국·호주·싱가포르, 회사 규모별 차등 규제 도입
- 양승현 연구원 “국내 아직 적용 안 돼 개선 요구될 수”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최근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들도 향후 1년이나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보험사마다 규제에 따른 부담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등 규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무구조도, 소형 금융사엔 부담


지난 7월 3일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이는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이 되는 만큼 보험사 역시 자산규모에 따라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면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가 분명해짐으로써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편으로는 금융사의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우려점으로 거론된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금융사의 경우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봤다. 이들에게 규모가 큰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은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디지털 손해보험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 규모가 더 작다. 특히 펫보험 등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아직 한 건의 진입 사례도 없는데 종합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해외 사례 보니 차등 규제 이미 적용 중


영국 고위관리자 인증제도상 보험회사 분류.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영국 고위관리자 인증제도상 보험회사 분류.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양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16년 금융회사 고위 임직원에게 보다 높은 책임성을 부여하는 고위관리자 인증제도(Senior Managers Certification Regime; SM&CR 제도)를 처음 도입 후 2018년 말 보험사로 확대 적용해 현재는 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금융사의 유형 및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소규모 보험사는 완화된 규제를 받는다. 특히 각 고위관리자의 책임영역을 담은 책임진술서는 모든 회사들이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고위관리자들 간의 책임 배정 내역 및 회사의 보고·책임체계를 보여주는 책임지도의 마련·제출 의무는 소형 비지침회사/런오프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는 지난 2018년 은행 임원 책임성제도로 출발해 올해부터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업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책임성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자산 규모에 따라 핵심회사(Core Entities)와 아래 강화통지한도를 충족하는 강화회사(Enhanced Entities)로 나누어 규제를 적용하는데, 책임성지도 및 책임성진술서 작성·제출 및 중대한 변경 시 통지의무는 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개인책임성제도는 지난 2021년부터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결과에 바탕을 둔 접근방식(Outcome-Based-Approach)’에 의해 금융사들이 성취해야 할 5가지 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기본 원칙과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데 50명 미만인 소규모 금융사엔 유연한 적용을 허용한다.


국내도 소형 보험사 규제 완화 적용돼야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보면 고위임원의 책임성 강화는 규모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영국은 대상 임원 범위나 배분하는 책임의 범위가 다르며 호주·싱가포르와 함께 책임문서의 마련·제출 관련 의무 등 책임영역 명확화를 위한 세부 규제는 규모에 따라 완화 적용된다.

반면 현재 국내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모든 금융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사의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은 금융사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차등적 규제 대상이 될 소규모 보험사는 영국·호주와 같이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거나 싱가포르와 같이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특별히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도 있다.

이와 관련 양 연구원은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바 향후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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