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부동산신탁, 하반기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소가 674억원
- KB부동산신탁 관계자 “소가 늘어나도 충당부채금액 변동 크게 없어”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한 사유로 피소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
5일 KB부동산신탁에 따르면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등은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지난달 14일 김포시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했기에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같은 사유로 엔아이프로퍼티와 디비캐피탈은 지난달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주상복합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총 340억2543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674억6033만원이다.
올해 들어 소송이 증가하면서 충당부채도 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 사업과 관련한 기타충당부채는 올해 3분기 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늘었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소송 충당부채는 책준 의무 기한이 도과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신탁 재산 가치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액을 커버하기에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대상으로 충당부채를 적립했다”며 “소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충당부채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도 다른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