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부동산신탁, 하반기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소가 674억원
- KB부동산신탁 관계자 “소가 늘어나도 충당부채금액 변동 크게 없어”

KB부동산신탁. [그래픽=황민우 기자]
KB부동산신탁. [그래픽=황민우 기자]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한 사유로 피소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 

5일 KB부동산신탁에 따르면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등은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지난달 14일 김포시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했기에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같은 사유로 엔아이프로퍼티와 디비캐피탈은 지난달 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주상복합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총 340억2543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KB부동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674억6033만원이다.

올해 들어 소송이 증가하면서 충당부채도 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 사업과 관련한 기타충당부채는 올해 3분기 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늘었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소송 충당부채는 책준 의무 기한이 도과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신탁 재산 가치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액을 커버하기에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대상으로 충당부채를 적립했다”며 “소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충당부채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도 다른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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