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서류 받았는데 이전에 본 서류와 달라”
- 문제 제기 위해 지난달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메리츠화재 관계자 “당시 서류 보지도 않았다”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손해사정사가 와서 다짜고짜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서류에 서명해야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다.”-제보자 A씨

21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월 비중격 수술을 받고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메리츠화재가 위임한 손해사정사와 만난 A씨는 보험금 면책에 동의하는 내용 등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A씨는 10년 전부터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왼쪽 코로 숨이 안 쉬어지자 병원에 방문했다. 그리고 코뼈가 휘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뼈를 깎는 수술 대신 보형물을 삽입해 코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을 택했다. 전자는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다짜고짜 경찰 조사 등에 응할 것을 동의하는 서류 등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메리츠화재가 A씨 건에 대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게 손해사정사의 설명이다.

A씨는 서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서명을 거부했다. A씨에 따르면 서류 중에선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다가 A씨가 서류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손해사정사는 못 찍게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분쟁이 생긴 건 A씨가 성형외과가 포함된 병원에서 비중격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메리츠화재는 미용 목적으로 본 셈이다. 비중격이란 코 중앙에 위치한 벽인데 비염 등 치료 목적 및 미용 목적으로 이뤄진 수술을 둘러싼 보험금 청구 분쟁이 많은 편이다. 

다만 A씨가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은 있다. A씨의 수술확인서에는 ▲편위된 비중격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비염 ▲코 및 비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로 비중격 교정술과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그리고 비밸브재건술이 시행됐다고 기재됐다.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현재 지급이 지연된 상태다. A씨의 입장에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로 의심받은 데다 사진을 찍을 수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니 보험금을 못 받아 억울한 상황이었다.

A씨는 뒤늦게야 손해사정사로부터 서류들을 받았다. ▲손해사정사 선정 안내문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 안내문 ▲손해사정사 교부를 위한 동의서 ▲문답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설명 확인서를 받은 건 지난 8일이다. 

하지만 A씨는 이달 받은 서류들과 2개월 전 손해사정사가 서명하도록 요구했던 서류들과 서로 달랐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면책을 동의하는 내용과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내용 등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서류 내용이 이상해서 (지난 3월) 당시 서명을 거부했다”라며 “이번에 서류를 받았는데 이전에 본 서류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것과 상관없이 치료 목적이면 지급해줘야 한다”라며 “보험사는 서류 안 써주면 지급 안하겠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가입자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한 건이기 때문에 열람 동의서에 서명해서 치료 이력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서명을 안 하면 확인이 안되니까 보험금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받아야 되는 건 보건복지부 양식이라 (고객이) 다 받아볼 수 있다”라며 “당시 (A씨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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