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는 등 활낙지 가격을 담합한 인천수산물수출인협회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인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인협회는 2017년 12월~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수산물수출인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2회로 축소하여 제한시켰다.

이 외에도 인천수산물수출인협회는 2015년 9월~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2018년~2019년까지 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금 투찰물량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저작권자 © 더리브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