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GF리테일, CU 제품 배달앱 통해 팔다 원산지 오표기
-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 제보자 A씨, “당시 관계기관에도 알렸는데 기각”
- BGF리테일 관계자 “교육 강화·프로세스 재점검”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BGF리테일은 배달앱을 통해 CU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실 원산지는 중국산이었던 것.


무슨 일이야?


(좌) BGF리테일이 배달앱에 올린 제품에는 국내산으로 표기됐다. (우) 제보자 A씨가 실제 받은 제품에는 중국산으로 표기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좌) BGF리테일이 배달앱에 올린 제품에는 국내산으로 표기됐다. (우) 제보자 A씨가 실제 받은 제품에는 중국산으로 표기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배달앱을 통해 CU ‘슬라이스 오징어’ 제품을 구매했다. 이때 원산지는 ‘국내산(동해안)’으로 표기됐었다.

하지만 제품을 받은 A씨는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배달앱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배달앱 측은 “CU에서 메뉴명을 설정해 고객님께 제공하는 부분이다”라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배달앱 관계자는 더리브스 통화에서 “우리는 주문 중개만 해드리는 것이며 원산지 관리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만 원산지 표기는 법적으로 정해졌기에 오표기 됐거나 문제 발생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지난해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관계기관에도 알렸지만 6개월 후 기각처리됐다”며 “당시 녹취를 못했지만 ‘(기관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일로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해당 일 이후 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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