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LG유플러스·KT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왜? 이들 때문에 반경쟁적 효과 발생했다고 판단
- 하지만…LG유플러스·KT, 공정위 처분에 불복
- 서울고법, 이윤압착행위와 관련해 공정위 처분 적법하다고 판결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와 KT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의 이용 요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 판매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자 중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필수 원재료인 무선통신망을 보유하면서 직접 기업메시징 서비스고 생산·판매하는 회사는 이들 뿐이다.

L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 메시지 발송 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 메시징(SMS) 매출의 65%를 초과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로 3개 이통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쟁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와 KT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형성됐다.

특히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다른 경쟁 사업자들은 구조적으로 퇴출되고 이들만 생존할 수 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점유율 추이. [사진=공정위 제공]
최근 10년간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점유율 추이. [사진=공정위 제공]

실제 시장에서도 LG유플러스와 KT의 기업메시징 매출액과 점유율은 급증하는데 반해 경쟁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등 반경쟁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저작권자 © 더리브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