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LG유플러스·KT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왜? 이들 때문에 반경쟁적 효과 발생했다고 판단
- 하지만…LG유플러스·KT, 공정위 처분에 불복
- 서울고법, 이윤압착행위와 관련해 공정위 처분 적법하다고 판결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와 KT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의 이용 요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 판매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자 중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필수 원재료인 무선통신망을 보유하면서 직접 기업메시징 서비스고 생산·판매하는 회사는 이들 뿐이다.
L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 메시지 발송 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 메시징(SMS) 매출의 65%를 초과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로 3개 이통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쟁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와 KT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형성됐다.
특히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다른 경쟁 사업자들은 구조적으로 퇴출되고 이들만 생존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시장에서도 LG유플러스와 KT의 기업메시징 매출액과 점유율은 급증하는데 반해 경쟁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등 반경쟁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