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브스 임서우 기자. [사진=임서우 기자]
더리브스 임서우 기자. [사진=임서우 기자]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재취업이 이제는 핀테크‧가상자산 업계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금감원 퇴직자 상당수는 금융회사나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해왔는데 이들 일부는 금융회사와 맺고 있던 유착관계를 이용해 회사의 보호막 역할을 자처했다는 이유로 비판 받아왔다. 

그런데도 이 행보는 오히려 그 영역을 넓힐 조짐이다. 핀테크‧가상자산 업계가 금융 영토를 늘려감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명의 금감원 퇴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두나무와 빗썸코리아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금융권 공직자가 기업 소속으로 가다 보니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의 경우 핀테크 관련한 규제가 계속 바뀌다보니 금융당국과 맞춰야해서 사기업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아직 정착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으로 관련 규제가 계속 바뀌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감독 기관의 고위 관료들이 가상자산 업계의 사건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관련 법률이 국회에 통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는 물론 해당 산업이 시장과 안전한 상호작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럼에도 금감원 퇴직자가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데다가, 해당 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의 변화하는 규제 설정에 따라가기 위해 고위직 출신의 관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도 소비자 보호 관련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이들 인사를 영입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금감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보고서상 고객보호실장으로 합류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틀이 없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솔선수범하고 계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금감원 퇴직자들이 제도 허점을 이용해 단순히 회사의 방패막 역할에만 그치지 않도록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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