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고 느끼는 경제 뉴스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고민했습니다. 이때 생각난 것이 ‘우화‘입니다. ‘우화’는 누구나 어릴 때 접해왔고, 더욱 친근하기에 뉴스를 ‘우화’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죠.

‘우화 in 경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슈를 초등학생도 읽고 이해하기 쉽게 동물 이야기에 빗대어 전합니다.

한 줄 설명 : 더리브스 동물원의 공·사 기업들은 현재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 ‘국감’이 무엇이길래?


‘국감’ 시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더리브스 동물원은 현재 ‘국감’ 시즌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국감’이란 ‘국정감사’를 줄여서 말하는 건데, ‘조사’나 ‘평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국감’은 당초 더리브스 동물원이 아닌, 먼나라 동물원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죠.

먼나라 동물원에는 서로 다른 세 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1)종교 신도였던 동물이 왕에 오르자 (2), (3) 종교는 압박을 당해요. 그렇게 서로 다툼이 벌어지죠. 하지만 이곳의 권력은 (3)종교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1)종교 신도였던 동물이 왕에 오르자, (3)종교는 권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다른 동물원에 있는 동물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요.

(3)종교가 다른 동물원에 있는 동물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 동물이 (1)종교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안을 받은 동물은 왕이 되고, (1)종교 신도였던 동물은 왕에서 물러나게 되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하지만 왕에서 물러난 동물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따르는 동물들을 모아 싸움을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후 먼나라 동물원은 이러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밝히기 위해 수사단을 구성해요. 이것이 ‘국감’의 시초예요.


더리브스 동물원에 ‘국감’이 필요한 이유


삼권 분립 이해도. [그래픽=한아름 기자]
삼권 분립 이해도. [그래픽=한아름 기자]

더리브스 동물원의 ‘국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리브스 동물원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더리브스 동물원은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이란 ▲입법 ▲행정 ▲사법을 뜻하죠. ▲입법은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사법은 법을 적용하는 곳이에요. 즉 ▲입법 ▲행정 ▲사법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이 한 곳에 쏠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국감’은 입법이 행정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사진=pixabay 제공]
[사진=pixabay 제공]

입법에 속한 이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각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동물들이 투표해 선출해줘야 해요. 그리고 행정에 속한 이들은 공무원인데, 이들은 시험을 치고 들어가야 해요. 물론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도 투표를 통해 선출되죠. 그리고 공공기관장들은 대통령 임명이 있어야 하죠. 

문제는 더리브스 동물원의 행정은 입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만들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행정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입법과 잘 협력하면 되지만, 정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입법이 계속 막는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행정이 권한을 제멋대로 사용하면 말이 달라지죠. 이를 막기 위해 ‘국감’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담으로 행정은 법안을 만들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입법의 동의를 거쳐야 해요. 그러나 행정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이에요.


‘국감’은 어떻게 이뤄지나


[사진=pixabay 제공]
[사진=pixabay 제공]

앞서 말했듯 ‘국감’은 입법이 행정을 견제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에는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있어요. 또한 더리브스 동물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곳 등이 해당되죠. 그리고 연 1회 진행돼요.

입법은 공공기관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필요할 시 증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죠.

즉, ‘국감’은 일반 기업은 원래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입법은 논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의 일반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부르곤 하죠.

법에 따르면 입법에 속한 이들이 3분의 1 이상으로 동의할 때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법에서 출석을 요청했을 때에는 필히 참석해야 해요.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출석 요청을 받고선 부득이하게 하지 못할 시 불출석 요구서를 작성해야 하죠.

하지만 일부 기업 총수들은 회피 목적으로 불출석을 하곤 해요. 이는 약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죠.


입법의 문제도


한편 ‘국감’ 때 입법의 문제도 논란이 일곤 해요.

입법은 동물들의 투표로 얻는 자리인데, ‘국감’ 때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동물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진행할 때도 일부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국감’. 보여주기 식의 ‘국감’이 아닌 동물들의 마음을 아우러 주며 동물원의 이익을 위한 ‘국감’이 되길 바라요.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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