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 넘쳐나는 시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우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사실인 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터넷이 보급된 후 우리는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거짓은 진실 속에 숨어 사실인 것 마냥 우리의 삶에 뿌리박혀 있죠.

하지만 ‘선풍기 괴담’처럼 거짓은 진실을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유통되는 거짓을 뿌리 뽑는 날까지, 더리브스 ‘팩트체크’는 진실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이미지. [사진=정부24 제공]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이미지. [사진=정부24 제공]

상반기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가 다소 어려워졌다. 신청 조건에 소득 기준이 추가돼 까다로워지면서다.

게다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확진 문자를 받으면 동사무소를 찾아가 지원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동 주민센터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더리브스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서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됐는지 확인해봤다.

본지가 질병관리청에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를 하니 상담직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일부 주민센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고 정부24를 통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부24를 확인한 결과 접수기관은 여전히 ‘주민센터’였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주민센터가 모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24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인증서가 없는 어르신들도 계시기에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며 “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부 주민센터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확진 해지가 되면 온라인으로는 지원금을 접수할 수가 없어 방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 접수가 어렵다고 언급했던 주민센터 중 한 곳에 다시 확인한 결과, 방역이 완화된 이후 온라인 접수가 원칙적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정부24 내 보조금24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이를 못하는 분들은 동에서 처리해주고 있다”며 “지난 5월 16일 기준 온라인에서 주로 접수하는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격리문자나 통지서를 소지해야 한다”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직장인이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꼭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접수를 지금도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생활지원금을 둘러싼 정책 변화로 지원금 신청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에서, 온라인 신청 사실을 잘 모르거나 방문 접수가 불가하다고 생각해 신청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미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문자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격리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청은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기점으로 격리 판정을 받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에는 10만원이 지급되고 2명 이상이면 15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됐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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