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경 상사, 부하 직원에 약 3개월간 욕설
- 부하 직원, 서귀포해경과 본청 등에 신고
- 감찰관들, 부하 직원 회유 의혹
- 상사, 감봉 2개월 논란…부하 직원 “경징계”
- 해경 관계자 “징계조치 및 타 지방청 인사발령 조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이하 서귀포해경)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부하 직원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휴직 중이다.

28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해경 경위 A씨는 순경 B씨에게 “새X야 맞냐고 안 맞냐고 새X야”, “XX놈아 인내심 실험하냐 지금?” 등의 욕설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했다. A씨는 함장 다음으로 높은 기관장이었고 B씨는 기관원 중 한 명이다.

A씨의 욕설과 폭언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약 3개월간 이어졌다.

실제 더리브스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A씨는 B씨에게 “금요일 일지 안 적을 거야. 내 생각에는 100% 안 적었을 거야. 적었어?”라고 물었고, B씨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자, “너 XX 맨날 그러더라. 내 생각에 100% 프로 안 적었을 거야”라는 등 욕설과 함께 상대를 비꼬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B씨에게 “XX 새X야 지금 작업하고 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네가 너 스스로 주변을 살펴봐야 할 거 아니야 새X야”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동시에 행했다.

이에 B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1월 병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서귀포해경 감찰계에 A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감찰관은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단순 욕설이라 하면서 B씨를 회유하려는 정황이 나왔다. (②편에서 계속)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B씨는 서귀포해경에 신고하는 동시에 인사혁신처에도 고충을 신고했다. 그리고 서귀포해경에서는 제대로 된 감찰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본청인 해양경찰청에 A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본청 감찰관은 B씨가 인사혁신처에 신고한 것에 대해 “중단하면 어떻겠냐”라는 등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본청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해당 감찰관은 ‘현재 본청은 제주 출신 직원이 없으니, 우선 본청 감찰을 믿고 조사를 진행한 후, 본청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설명에 B씨가 흔쾌히 승낙해 본청에서 조사를 진행한 건으로, B씨에게 외부기관에 신고를 못하게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나 이유도 전혀 없으며, 되레 A씨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협박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하는 등 B씨 보호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라고 지적했다.

해경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지난해 12월 12일 피해자가 본청 감찰계 직원에게 전화해 ‘욕설과 피해를 입었다’고 직접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고, 본청 감찰계에서 조사팀을 구성한 뒤 현지 출장 등 조사해 비위사실을 특정, 징계조치 및 타 지방청 인사발령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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