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 업계 1위 지쿠터, 무면허도 탈 수 있다는 주장 제기
- 지쿠터 운영사 지바이크 측, ‘묵묵부답’

[사진=지쿠터 홈페이지 캡처]
[사진=지쿠터 홈페이지 캡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플랫폼 지쿠터를 무면허가 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9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쿠터는 최근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앱을 등록하자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아서 최대 속도 17km/h로 제한된다’라고 안내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지쿠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쿠터를 이용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이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지쿠터를 이용하면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기업들의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외국계 기업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은 제기됐지만, 업계 1위인 지쿠터도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쿠터 앱에서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는 자료. [사진=제보자 제공]
지쿠터 앱에서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는 자료. [사진=제보자 제공]

실제 지쿠터를 이용하려면 앱을 설치한 뒤 QR을 스캔한 후 대여하면 되지만, 문제는 면허증이 없더라도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에 대해 더리브스는 지쿠터를 운영하는 지바이크 관계자에 수차례 질의를 남겼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해 1700여건 발생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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