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출고량 담합' 한 7개 업체 제재

하림 사옥. [사진=하림 제공]
하림 사옥. [사진=하림 제공]

하림과 올품, 사조원, 마니커,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업체는 2011년 9월~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하여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6개 업체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고,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했다.


출고량 조절


7개 업체는 2011년 7월~2017년 7월까지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업체는 2011년 7월~2017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을 제한했다.

아울러 7개 업체는 2012년 6월~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왜?


삼계 신선육 시장 구조. [사진=공정위 제공]
삼계 신선육 시장 구조. [사진=공정위 제공]

이들은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업체들의 경영여견이 악화되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7개 업체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공정위, “경쟁질서 확립될 것으로 기대”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저작권자 © 더리브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