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임금체불액 73%, 3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 올해 채불액도 6000억원 넘어
- 2018년 이후 3년 연속 중기 임금체불 1조원↑…사법처리는 30%에 불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조원을 넘은 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5830억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전체의 73.7%인 1조168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중 10만5000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24만1000여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1조원을 넘고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체불액은 1조11180억원이며 2019년은 1조2580억, 2020년은 1조1680억원이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이미 60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 역시 19만6547건 중 17만1348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사법처리가 된 건수는 5만1845건(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아직 처리 중이거나 지도해결에 그쳤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임금체불 문제는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하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만 전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원 및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중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심각한 문제인 임금체불을 노동부 업무라며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임금체불, 산업재해와 같은 중소기업 현안들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문제 의식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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