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례회의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중소사업자 진입장벽 작용이나 과도한 광고 제한
금융위 관계자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서 금융권과 협의된 내용"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초기 마케팅 경쟁을 우려해 가입 대가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경품 가격을 3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마이데이터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인허가 허가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가입시키거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경제적 이익은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허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됐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신규허가 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이 중단되면 6개월마다 심사 재개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재개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종전에는 대주주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인허가 심사가 장기간 중단돼 신규사업 진출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위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기능적합성과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했다. 

이외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처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환경(API)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허용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새 감독규정은 지난 29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이미 포함된 내용들인데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제도화한 부분"이라며 "가이드라인은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 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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