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 “bhc가 내부 전산망 접속해 경영 기밀 빼내” 소송
- 법원, BBQ 청구 모두 기각
- bhc 관계자 “BBQ 그동안 무리한 소송 제기”
- BBQ 관계자 “항소”

bhc 현판. [사진=bhc 제공]
bhc 현판. [사진=bhc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당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BBQ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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