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주총서 한앤컴퍼니 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등 모두 부결
- 한앤컴퍼니 관계자, “유감 표해”

남양유업 로고. [사진=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 로고. [사진=남양유업 제공]

한앤컴퍼니와 매각 불발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앤컴퍼니 측 인사 선임 내용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 윤여을 회장 등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건 등을 부결시켰다.

해당 주총은 지난 7월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돌연 연기하며 당일 열렸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정관 변경, 새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앤컴퍼니가 제안한 사내이사 이동춘 전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명철 이사장, 법무법인 화우 이희성 고문과 기타비상무이사 한앤컴퍼니 윤여을 회장, 김성주 전무, 배민규 전무의 안건이 부결되며, 이들은 남양유업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날 주총에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파트너스 관계자는 참석했지만,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에 회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개선 목적의 집행 임원 제도 도입 및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별도로 상근감사 선임안이 사전 철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매각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홍 회장 측은 지난 1일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 회장 측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우리는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한앤컴퍼니)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만 이행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하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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