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스톱 외부 테라스서 오후 6시 이후 술 마시며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들, 경찰에 적발
- 금천구청 관계자 “현재 관련 부서에 통보한 상태”
- 미니스톱 관계자 “관리 강화”

경찰이 지난 8일 미니스톱 한 점포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하는 장면. [사진=제보자]
경찰이 지난 8일 미니스톱 한 점포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하는 장면. [사진=제보자]

미니스톱 한 점포의 외부 테라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며 술을 마신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후 6시 이후 미니스톱 외부 테라스에서 3~4명이 모여 술을 먹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을 확인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낮 시간대 사적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또한 업소의 경우 위반 수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치 위반에 걸린 미니스톱 외부 테라스에는 '출입금지'가 붙어 있다. [사진=제보자]
방역수치 위반에 걸린 미니스톱 외부 테라스에는 '출입금지'가 붙어 있다. [사진=제보자]

금천구청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현재 관련 부서에 통보한 상태이며, 향후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니스톱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해당 점포에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 중이었고, 고객이 많은 피크 타임이라 외부 테라스에 있는 고객을 인지하지 못해 3인 이상 모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점 지도 및 주류·음식 판매 시 방역수칙에 관한 고객 안내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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