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뱅크 지점 직원, 과실로 고객 차량 훼손
- 고객, 지점 사업자와 견해차로 합의 못 해
- 지점 사업자, 고객에 “돈 더 나와도 상관없으니 고소하라…이제 수리도 해주기 싫어” 발언
- 타이어뱅크 본사 관계자, “사업자는 합의하고자 만남…위압감 느껴 못해”
-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 “실수했으면 보상해주는 것이 의무”

타이어뱅크 직원 과실로 A씨의 차량에 훼손됐다. [사진=제보자]
타이어뱅크 직원 과실로 A씨의 차량에 훼손됐다. [사진=제보자]

타이어뱅크 한 지점에서 직원 과실로 고객의 차량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고객과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점은 “돈 더 나와도 상관없으니 고소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9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타이어뱅크 지점에서 직원 과실로 차량이 훼손됐다”라며 “지점 측은 자신들이 아는 공업사에서 수리하자고 하는데,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아는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돈을 청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경기도에 있는 타이어뱅크 지점에서 차량을 수리했다. 하지만 수리 도중 직원의 과실로 좌·우 앞 펜더(바퀴 덮개)가 훼손됐다.

이에 A씨는 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직원은 “공업사 가서 견적이 나오면 연락 달라”라고 말하며 순조롭게 끝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A씨는 지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했는데, “내가 아는 업체에서 수리하자. 그게 훨씬 저렴하다”라는 말을 들었고, 믿음이 가지 않던 A씨는 “내가 아는 업체에서 수리할 것이다”라며 지점 측과 대립했다.


A씨 “50만원에 합의” vs 지점 “과하다”


A씨는 “아는 공업사에서 견적을 뽑았는데 7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견적이 70만원이 나왔지만 50만원에 합의보자는 입장이며, 지점 측은 현금 보상이 어려우며 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타이어뱅크 본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지점 측은 A씨에게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라며 “A씨가 주장하는 견적이 과다하여 ‘매장 협력업체 측에서 수리(판금 도색)를 해드리겠다’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점, A씨에 “돈이 더 나와도 상관없으니 고발하라”


더리브스가 A씨로부터 받은 녹취에 따르면 A씨와 타이어뱅크 지점이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점 측은 A씨에게 “돈이 더 나와도 상관없으니 고소하라”라며 보험처리 해달라는 A씨에게 “이제는 수리도 해주기 싫어”라는 발언을 했다.

A씨는 “타이어뱅크 지점 과실로 차량이 훼손됐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토로했다.


타이어뱅크 본사 관계자 “사업자는 합의를 위해 만남…위압감 느껴”


타이어뱅크 본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해당 고객은 타이어뱅크에 최근 근무한 적 있는 분으로, 사업자가 합의를 위해 만났을 때 다수 인원 등을 대동하고 나왔다”라며 “사업자는 위압감을 느껴 실질적인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 “실수했으면 보상해주는 것이 의무”


대림대학교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타이어뱅크 지점에서 실수했으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다”라며 “차주는 (타이어뱅크 지점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점은 배짱을 부리면 안 되고, 실수를 했으면 차주에게 정중히 얘기해서 보상해주고, 차주는 문제가 생겼지만 지점에서 제대로 하는지 검증을 한 뒤 원만하게 끝내는 것도 필요할 듯 보인다”라며 “다만 소송으로 가면 차주가 이길 확률이 100%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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