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정보 없이 대출 통보한 은행…원인 모르고 대출금 갚은 고객
피해자 A씨 “매수인을 세입자로 만들어…은행서 자료 받는데 20년”
명의도용에 이자 독촉…카드 발급에 경매까지
신한은행 관계자 “개인정보라 확인해주기 어려워”

A씨의 매매계약 무통장입금 확인증과 잔금 정산서. [사진=제보자 제공] 

신한은행이 과거 불법 명의도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계약을 맺은 매수자였던 피해자 모르게, 은행이 매도인으로부터 담보제공 서류를 받아 제3자의 명의도용인 앞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는 것.

피해자는 당시 세입자가 아닌 매수인이었으나, 신한은행의 불법적인 서류 작성과 부당한 통보로 원인 모를 대출금과 이자까지 갚게 돼 오랜 시간에 걸쳐 금전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례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년 전에 발생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증거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알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A씨는 “은행에서 자료만 받는데 20년이 걸렸다”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조금씩만 줘서 안 준 부분은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모으다보니 이제는 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취합했지만, 일부 계좌 정보(연동계좌)는 아직도 못 받았다. 국내 대표적인 시중은행으로서 잘못이 많다”고 강조했다.


일반 담보대출인 줄 알았던 대출 통보, 알고 보니 부당 중도금 대출 


소유권이전등기(매매)영수증과 매도인 선말소등기영수증. [사진=제보자 제공] 
소유권이전등기(매매)영수증과 매도인 선말소등기영수증. [사진=제보자 제공] 

2001년 당시 아파트 매수인이었던 A씨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A씨도 모르게 2001년 8월 20일 당시 집주인인 매도인 B씨로부터 불법서류(세입자에게 대출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아 임차인 전세자금 담보대출 서류를 대필로 꾸리고는 그날 하루 만에 명의도용인을 만든 뒤 다음날(21일)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2001년 8월 20일 주택은행(국민은행 전신)에 명의도용인 이름으로 근저당설정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가 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대출이 실행된 하루 전날(8월 20일)까지만 해도 주택은행에서 매매로 인한 부동산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즉 신한은행에 채권이 없었음에도 명의도용인으로 하루 만에 근저당설정이 되고 제대로 된 대출서류도 없이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됐다는 얘기다.

A씨는 “이를 알게 된 이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서류를 받고자 했지만, 은행은 이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이자 납부 안내 외에는 어떤 대출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류도 일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매 계약 당시에 A씨는 사망한 남편의 산재보상금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보낸 뒤 잔금을 치르는 절차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A씨는 9월 7일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등기이전이 없었기에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부동산 등기가 없었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잔금을 치른 다음날(8일) 법원에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다고 비용을 지출한 영수증이 A씨에게 그 증거로 남아있다.

결국 9월 10일에서야 A씨가 매매한 아파트가 등기 이전됐는데, 앞서 8월 21일자로 실행된 대출에 명의도용인 앞으로 이미 근저당설정됐다는 점이 A씨가 미심쩍어하는 부분이다.

A씨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서류(상담신청서)를 쓰려다가 이름만 쓰고 절차를 보류한 적은 있지만 대출을 받겠다고 확정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잔금대출로 1000만원 가량을 받으려했다가 은행 측에서 매매대금 중 4800만원 전액을 대출받도록 권유해 서류 작성을 중단한 적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은행 측이 작성 중단된 서류에 A씨 이름을 지우고 명의도용인으로 이름을 기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대출로 인한 이자 통보를 받게 된 시점 당시, A씨는 진행하려던 담보대출이 실행된 정도로 생각했다. 은행이 대출 관련 어떠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다. 결국 A씨는 은행이 요구하는 이자를 계속 입금했음에도 아파트가 불법적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피해까지 입었다고 설명했다.


“은행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서류 내준 매도인과 명의 도용된 어머니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자신 뿐 아니라 은행을 제외한 관련인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은행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도 피해자였다. A씨가 서류를 은행이나 부동산에 먼저 제공한 일이 없음에도 불법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도인 B씨가 은행에 해당 서류를 모두 넘겨줬기 때문이다. B씨 역시 부동산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8월 20일 신한은행이 B씨를 불러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본,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하게 했는데, B씨한테 매매 절차인 것처럼 회유해서 서류를 받았다”며 “이날까지 주택은행의 부동산으로 잡혔던 매매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약 4-500만원 남아있었는데, 매수인도 모르게 은행 측이 8월 21일 부동산등기가 없는 부당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대출금에서 880만원 정도를 보내주며 주택은행 대출을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오히려 매도인에게도 매매대금 중 약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매확인서를 받고자 2014년경 매도인 주거지인 화성시를 방문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행 쪽의 부동산 해지도 안 된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매도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만들 수도 없다”며 “아파트의 권리가 주택은행에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어떤 권한이 없었을 텐데 말도 안 되게 임차인 서류가 만들어지고 하루 만에 명의도용인으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매도인 B씨는 자신의 이름 석 자도 쓰기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장애도 갖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매수인도 모르게 매도인에게만 서류를 요구한 그 자체부터 은행 잘못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에 명의가 도용된 명의도용인 역시 피해자였다. A씨에 따르면, 명의도용인은 다름 아닌 A씨의 어머니로 주택은행 근저당설정 등에 명의가 이용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단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은행이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되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로서 돈을 안 갚을시 은행이 해당 아파트 등 담보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는 등기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므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어 경매 시에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중도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시공사의 보증과 후취담보(주택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조건으로 취급하는 주택관련 대출인데, 신한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비공개 편법으로 실행해 문제가 됐다는 게 A씨의 지적이다.

A씨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매매 계약 이후에 B씨 앞으로 담보제공 근저당설정자 서류를 작성했다가 다시 A씨의 어머니로 명의를 도용해 기재했다.

A씨는 “신한은행은 매도인을 통해 대필 작성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불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실행은 명의도용인(A씨의 어머니) 앞으로 대출서류도 없이 진행했다”며 “계약부터 법무사는 만난 적도 없이 부동산에서 잔금을 주고 중도금이라 기재한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니 ‘은행이 알아서 대출을 했다’는 얘기만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상적인 매매절차가 이뤄졌다면 매매금액도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 줘야겠지만, B씨나 저도 없이 은행이 알아서 불법(대필)서류로 부당대출을 받아서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B씨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서류로 어머니와 저까지 불법절차에 휘말리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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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이 진행되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이후 서류를 통해 A씨는 피해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은행내부서류를 취득해 본 결과, 본인이 ‘실소유자, 실차주, 세입자, 임차인. 무상거주자’로 나와 있는 서류를 발견했다. 즉, 상황에 따라 A씨가 실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세입자나 임차인이 되기도 하는 등 서류상 다양한 주체로 활용됐다는 얘기다.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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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서류에서 A씨가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은행 측이 개인을 법인으로 만들고 명의도용인과 관련한 폐업사실확인서도 허위로 만들어 제출했다는 점이다. A씨는 “명의도용인 사망 시를 전제로 보증인까지 만들고, 보증인도 법인으로 폐업사실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며 “2001년 8월 21일 명의도용인으로 대출서류도 없이 신한은행이 불법대출업무를 했다는 증거로, 경매절차에 필요서류인 명의도용인의 ‘채권서류부존재, 채권서류분실경위서’가 제출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출 실행 후 연이은 이자 압박…카드 발급에 경매까지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대출이 실행된 이후 이자 통보를 받아온 A씨는 은행이 제시한 가상계좌에 요구하는 일자에 맞춰 지정 금액을 매번 이자로 입금했음에도 은행이 ‘이자가 연체됐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부당한 이자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불법대출 46일 만에 연체로 대출원리금 반환을 독촉했는데, 2002년 3월 9일까지가 이자납부기일이었지만 다시 47일을 경과한 2002년 4월 26일까지로 정해 이자금액 1286만 9098원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2021년이 되어서야 가상계좌로 은행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연동계좌가 2개 발견됐지만 은행 측은 제공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001년 9월 10일 소유등기일자가 만들어진 이후로 소유등기 24일 만에 그해 10월 6일 A씨는 연체로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신한은행은 등기 이전일인 2001년 10월 6일 연체가 발생했다며 대출원리금을 독촉하는 우편물을 보냈는데, 대출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서 불법대출 46일 만에 연체로 대출원리금 반환을 요구한 이와 같은 주장은 일치가 없는 절차라고 할 것”이라며 “이후 15개월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명의도용인을 매도인으로 매수인 인감증명서가 2개로 만들어져 부동산매매일자도 2개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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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신한은행은 경매절차에도 실소유자를 속이려는 절차로 A씨를 임차인으로 기재했으며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도 경매기일 변경서를 ‘미정’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2003년 5월 19일 A씨는 은행 측이 매수인(전oo)을 선정해 경매신청한 후에 아파트를 급매로 처리할 때 A씨가 발급하지도 않은 신한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카드대금을 아파트 불법 거래에 사용해 매수인을 만들더니, 그 매수인을 상대로 2001년 8월 자신에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부동산등기이전이 없는 (선)대출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대출이 이뤄졌는데 이 부당대출금이 내부 입금된 사실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A씨는 “1차는 신한은행 상록수 지점, 2차는 신한은행 고잔 지점으로 돈이 보내지면, 3차에 신한카드로 카드대금을 보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 8월 21일 부당대출이 만들어지고 2002년 11월 25일 불법경매신청은 15개월이 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나, 비극적인 불법은 2001년 7월 6일 매매 이후부터 발생했다”며 “2003년 5월 19일 법무사 확인서면으로 부동산 등기는 물론이며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도 없이 매수인으로 부당대출까지 받아 부당대출금으로 신한카드에 내부입금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국책은행 2곳(IBK기업·KDB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1월~2021년 3월) 은행 직원들이 윤리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43건에 달한다.

윤리규정 위반에는 위법대출, 성범죄, 이해상충 위반, 금품수수, 폭언·욕행 등이 있는데, 특히 위법대출의 경우 장기간 고객의 돈을 빼돌릴 뿐 아니라 이자가 발생해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받게 되는 악질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 사례가 위법대출에 위법경매까지 이뤄진 사례가 아니냐는 더리브스의 질의에 “전달받은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라 정보를 받는다고 해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그때 당시 일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방법 외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영업점에서는 이자 납입이나 연체 등 관리를 하다가 넘겨야 될 것 같다고 본점에 의견을 넣게 되면 본점에서 그때부터 담당자가 관리를 하게 된다”며 “본점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본점에서 매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A씨 관련 질의사항을 정리해 은행에 전달한 내용을 A씨가 공유받은 자료. [사진=제보자 제공] 
금융감독원이 A씨가 제기한 민원 관련 질의사항을 정리해 은행에 전달한 공문을 A씨에게 참조로 제공한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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