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임직원 10명이 회의실서 술판 벌였다는 주장 나와…방역수칙 위반 논란
- 카카오 관계자 “신고 접수 됐다”
카카오 임직원 약 10명이 밤늦게 사내에서 술판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라이언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술판 벌여도 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3층에 라이언 회의실에서 임직원 약 10명이 술병과 음식들 와인잔 등과 함께 떠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신임하는 A임원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이 시국에 우리는 회식도 못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데, (술)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브라이언(김범수 의장)이 아들처럼 예뻐하면 그래도 됨?”이라고 폭로했다.
방역수칙 위반?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19로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 중이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직장 내서 이뤄지는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의실에서 술판을 벌인 것은 사적 모임으로 봐 임직원 10명은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 “신고 접수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프로세스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