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원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이르고,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237억원)에 이른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정보


# 가맹점 창업을 알아보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의 당구장 브랜드로 창업하기 위하여 B사와 가맹계약 체결 논의를 시작한 후, B사로부터 개점할 예정 매장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 및 예상 매출 분석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예상되는 월 평균 매출액과 월 평균 지출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으나, B사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사례 등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B사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가맹점의 월 매출액 및 순이익이 너무 저조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창업 1년도 안 되어 폐업했다.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 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인근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중요 정보 누락


# 가맹점 사업을 하고자 했던 C씨는 외식 가맹본부인 D사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D사가 정보공개서 등 자료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 등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다.

D사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는 D사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D사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 운영 시 C씨의 부담내용 등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반드시 D사 또는 D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식자재 등 원․부재료(필수품목)의 거래처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권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다만, 필수품목들의 품목별 공급가격과 그 공급을 통해 D사가 경제적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C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D사가 필수품목들을 공급하는 거래처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해 공급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계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D사에 필수품목들의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C씨와 같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존재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 본 건과 같이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던 E씨는 인터넷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던 중 치킨업 가맹본부인 F사를 알게 되었고, F사 누리집에 게시된 ‘모든 가맹점들이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홍보자료를 보게 되었다.

E씨는 F사에 누리집 홍보자료에 대해 확인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E씨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진 신뢰와 기대와는 달리 E씨가 창업한 치킨 가맹점은 월 평균 순이익이 홍보자료에 제시된 50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E씨는 창업 초기에 투자한 비용들까지 포함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생각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E씨의 사례와 같이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존재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그 내용뿐 아니라 해당 가맹본부 소속 타 가맹점 사례 등 그 근거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면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원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사업자 비용 부담’ 등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 시 꼭 유의할 사항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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